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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점, 검사는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하여 공소제기 하였는바, 위 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3년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자매지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그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이를 작량감경사유로 삼더라도 처단가능 한 법정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