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관리 및 환전업무를 총괄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3개월 가까이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였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17일에 불과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015. 1. 22.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