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D과 4:6의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7.경 D과 함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 E카페 등지에 ‘연체, 미납, 정지, 직권해지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후 D은 휴대폰을 구입하여 오고, 피고인은 중고폰 수출업체를 통하여 D이 취득한 장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D은 2012. 5. 8. 09: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화랑대 전철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와 G를 만나 F와 G가 피씨방 등지에서 절취한 갤럭시노트, 아이폰4S 등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은 2012. 5. 8.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46대를 F, G로부터 5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7:30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구리역 주변 노상에서 H, I이 절취한 스마트폰 16대, 스마트기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0.부터 같은 해
8. 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서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61대, 스마트기기 3대를 I 등로부터 총 1477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 L, M, N, O, P, Q, R, S, T, U, V, W,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 제1, 2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