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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8.23 2012고단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801호에 있는 ‘H’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약 543.66㎡ 규모에 객실 9개, 내부방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소를 각 설치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대기 중이던 성매매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11.경부터 2011. 4. 6. 00:10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인 일명 ‘I’, ‘J’, ‘K’, ‘L’, ‘M’, ‘N’, ‘O’, ‘P’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만원 내지 11만원(전단지 배포자가 손님을 데리고 올 경우 전단지 배포자에게 돌아가는 1만원을 포함하여 11만원을 받음)을 받고 그 중 5만원은 위 성매매여성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75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6.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노상 및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1:1, 2:1, 10만원, 상큼 발랄 화끈한 20대 아가씨, 계신 곳에서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R”과 "2:1, 1:1, 풀코스 10만원, S, 20대 아가씨 대기중!, 애인모드 풀서비스!, 계신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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