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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30 2013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4. 3. 13. 06: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4. 7. 00:4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보도블록을 던져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책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자료 관련),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