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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59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5.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 환전업자인 E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필리핀 화폐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도금을 마련하여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쪽을 선택한 후 도금 인 위 50,000,000원을 걸어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도금을 취하는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금액 합계 187,000,000원을 환전업자에게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경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81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 카지노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카지노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도박장 환전업자인 G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액을 충전한 후 카지노 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속 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도금액 합계 844,676,920원을 환전업자에게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도박 등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