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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24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인도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은 미리 준비해 둔 음식쓰레기 등 오물과 위험한 물건인 시너 등을 담은 소주병 약 50개를 투척하고 바가지에 인분이 섞인 오물을 담아서 뿌리거나 소화기의 소화액을 발사하고, 피고인 D, E, F, G은 소금물을 뿌려 진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은 집행관실 소속 직원인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그 파편을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상처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E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F,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