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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7고단2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0:25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마 송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 경 목적 지인 김포시 E에 있는 F 앞으로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운행 중에는 차량 썬팅이 되어 있으므로 창문을 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비난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