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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6271 판결

[약정금][공1994.5.15.(968),1309]

판시사항

무역중개업자가 수출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보증서가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사로 작성,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출회사의 주거래은행이 화환어음 등을 매입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수출회사로서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을 환수당할 형편에 처하게 되자 수출회사의 대표이사가 무역중개업자에게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주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선적서류 등을 반환받는 데 사용할 것이며 주거래은행이 무역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자 무역중개업자가 수출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보증서가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사로 작성,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훈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 사건 보증서가 이 사건 수출거래에 있어 무역중개업자에 불과한 피고가 수출상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사로서 작성,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무하자매입에 대한 국제거래의 법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논지는, 신용장거래에 있어 선적서류와 화환어음 등을 매입한 은행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소위 clean nego)한 이상 화환어음의 매매관계 및 무역거래는 종결된다고 전제로 하고, 이 사건 신용장거래에 있어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이 사건 화환어음등을 무하자매입하여 수출상인 원고로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인 멜론은행이 위 선적서류등이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은행인 한일은행으로 부터 위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을 환수당할 입장이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무역중개업자로서 수입상인 아메스백화점과 멜론은행의 거래관계가 중단되었으므로 직접 선적서류등을 아메스백화점에 송부하여야 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일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 선적서류등을 회수하도록 요청하면서 아메스백화점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한일은행이 원고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이 사건 화환어음등을 매입한 후 이 사건 선적서류등이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장 개설은행인 멜론은행으로 부터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결국 수출상인 원고로서는 한일은행으로 부터 이 사건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을 환수당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아메스백화점에 위 선적서류등을 송부하여 아메스백화점으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원고가 한일은행으로 부터 위 선적서류 등을 무상으로 반환받거나 선적서류등을 미리 반환받고 화환어음매입대금의 상환을 연기하기 위하여는 위 선적서류가 위 아메스백화점에 제시되면 그들이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보증서가 필요하니 영문으로 작성하여 주면 이를 한일은행에 제출하여 선적서류반환에 사용할 것이며, 한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므로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서는 원고가 이를 한일은행에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한일은행에 대하여 위 선적서류가 위 아메스백화점에 제시되면 그 물품대금이 확실하게 지급될 것을 보장 내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상거래상의 관행법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