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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6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12: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집안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8세) 소유의 D 티구안 차량의 뒷유리를 내리쳐 이를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 유리를 내리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합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비청구서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