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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6가단2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6,8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15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고, 원고가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5,450만 원(= 6,800만 원 150만 원-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까지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변제기 당일인 2014. 12. 31. 하루치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기각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