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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3 2017가합4074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85,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25. 공매절차에서 강원도 철원군 B 임야 445,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1990년경부터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지 점유현황 중 ㄱ 부분 520㎡, ㅁ 부분 14,842㎡를 군 진지 목적으로, ㄷ 부분 1,165㎡를 군의 도로로, 그 외 각 군사시설 통신선감개, 무자재 진지, 유자재 진지 등으로 ㅂ 부분 1㎡, ㅅ 부분 6㎡, ㅇ 부분 6㎡를 각 사용하여 합계 16,54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산정기간 산정기간 년임료(원) 기간임료(원) 월임료(원) 2012. 10. 24.~2013. 10. 23. 365/365 4,942,700 4,942,700 411,890 2013. 10. 24.~2014. 10. 23. 365/365 5,254,410 5,254,410 437,860 2014. 10. 24.~2015. 10. 23. 365/365 5,387,990 5,387,990 448,990 2015. 10. 24.~2016. 10. 23. 365/365 5,699,690 5,699,690 474,970 2016. 10. 24.~2017. 10. 23. 365/365 5,877,810 5,877,810 489,810 2017. 10. 24.~2018. 10. 23. 365/365 5,922,340 5,922,340 493,520 2018. 10. 24.~2019. 1. 10. 79/365 7,080,090 1,532,403 590,000 합계 34,617,343

다.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기간별 임료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C감정평가사사무소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시설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 및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 가)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