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17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 취식 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는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액이 1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은 점,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