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는 원고가 미수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화물인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11. 4. 1.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원고가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의 반환을 요청하면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별도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사이에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직원이 이 사건 각 화물이 이미 반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출되지 않았다고 착오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