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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1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1) 원고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하여 A과 아래 2)항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고, A은 원고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중개, 등기업무 등을 맡아 진행하였던 법무사이며, 피고 B은 A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피고 G, H, I이 A을 수계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6. 원고의 여신 등 업무와 관련하여 A을 지정법무사로 위촉하면서 A과 사이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업무협약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경위 1) A은 2011. 10.경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개알선하면서, 원고에게 C이 담보로 제공할 인천 남구 D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부동산 분양계약서(갑 제4호증)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 (시세)현황조사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2) A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C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분양가 175,000,000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 (시세)현황조사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2011. 10.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시세가 1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A이 제출한 위 서류들을 신뢰하고, C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2011. 10. 17. C에게 97,000,000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면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