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5동 1001호에서 피해자와 차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밀어 서랍장 위에 앉게 한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를 밀어 식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3쪽)
1. 피해자 C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