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나823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5항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3행 중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②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5항까지 사이에 적은 “1)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 여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리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부친 H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매수인란에 서명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H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H의 정당한 대리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추가 판단

가. 제1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H의 무권대리로 인한 것으로써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불법 증축 및 영업장 불법 확장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