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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19: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