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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0:2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