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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고합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D 역 부근에 있는 E 원룸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4세) 과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를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다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돌려보낸 다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음식을 배달시켜 주는 등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불러 내어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다리,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0. 경 새벽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를 통해 제 1 항 기재 범행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주는 등 호의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불러 내어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아프다, 하지 말라” 고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 었으나 계속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