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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026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 무사 증 관광 체류 자격으로 제주자치도에 각각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서귀포시 E에 있는 무농장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체류지역인 제주자치도를 벗어 나 서울로 함께 이동한 다음 취업하여 돈을 벌 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울로 함께 이동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2018. 8. 21. 경 위 무농장에서 위 챗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피고인들을 서울로 이동시켜 줄 경우 피고인들이 각자 인 민폐 25,000위안( 한화 약 400만원) 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 신분증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증명사진, 중국 신분증 사진 파일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증명사진, 중국 신분증 파일 등과 함께 위 브로커에게 위챗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8. 28. 14:00 경 제주시 공항로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3 층 국내선 출발 대합실에서 위 브로커 일행으로부터 피고인 A은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 면허증의 사진 란에 피고인 A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위조된 운전면허 증과 위 F에 대한 제주 항공 탑승권( 편 명: 7C 0166, 출발 시각: 15:45, 출발지/ 도착지: 제주/ 김 포) 을, 피고인 B은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