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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20고단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8:49경 광주시 B 인근 도로를 곤지암 방향에서 초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라세티 승용차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497,14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038,1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