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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3483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3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가사,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 1. 4.부터 2008. 9. 30.까지 및 2009. 4. 24.부터 2009. 11. 27.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의류 등을 10%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남아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22.부터 2013. 4. 22.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22일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월 2%로 계산한 선이자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까지 발생한 원리금인 194,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 × 47개월 × 0.02)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5,500,000원(= 선이자 2,000,000원 2009. 7. 22.부터 2010. 7. 22.까지의 13개월분 이자 26,000,000원 2010. 8. 22. 지급받은 2,000,000원 2010. 9. 22. 지급받은 이자 2,000,000원 2010. 10. 28. 지급받은 이자 1,500,000원 2011. 2. 24. 지급받은 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158,5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22. 발생한 이자의 이자 산정 대상 기간(2013. 4. 22.부터 2013. 5. 21.까지) 다음날인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