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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20 2013고단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3. 1. 3.경 강원 영월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경작비용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관리하는 강원 영월군 H 소재 밭에 함께 배추를 경작하여 이를 팔아 위 비용을 반환해 주고, 수익이 생기면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작비용을 받더라도 배추를 판매한 수익은 혼자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경작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I(57세)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요청하면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금원 중 일부로 포크레인에 기름을 주유한 후 작업 현장을 둘러보았으나 산지전용 허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07:43경 강원 영월군 J 소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피고인 소유인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운전석에 그대로 탑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작업을 포기한 피해자가 “작업을 못하겠으니 돈을 돌려주겠다, 나머지는 기름 넣는데 써서 지금 없으니 오늘 오후나 내일 주겠다.”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자, “씨발, 한꺼번에 줘”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쳐 일만 원권 3~4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위 일만 원권 3~4장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아주 근접하여 있음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