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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노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9 제 2 항 제 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 250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ㆍ 증언 ㆍ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또는 제 283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은 형사 피해자, 증인, 목격자, 참고인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같은 대리인도 위 규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와 유추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② 피해자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의견서 나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 나 그동안의 소송과정에서 느낀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