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9 제 2 항 제 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 250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ㆍ 증언 ㆍ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또는 제 283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은 형사 피해자, 증인, 목격자, 참고인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같은 대리인도 위 규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와 유추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② 피해자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의견서 나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 나 그동안의 소송과정에서 느낀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