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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4가합2075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624,847,16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G H H H K L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 X Y Z AA N O P N AB AC AD Q AE AF AG AH 원고들의 대리인 F과 피고 C은 2010. 1. 26. 김포시 G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5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800,000,000원은 2010. 5. 31.까지, 잔금 950,000,000원은 2010. 7. 30.까지 각 지급)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계약 당일 원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G 토지는 그 후 아래와 같은 등록전환 및 분할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되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중도금 지급기일 유예에도 불구하고 2011. 5.경에 이르기까지 중도금 중 1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1. 5. 16. 원고들에게 그 무렵부터 원고들의 양해 하에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된 피고 D와 함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중도금 6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토지 매매를 못하였을 경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201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AI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들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나머지 중도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자, 2012. 1. 2. AI조합은 임의경매절차에 착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1. 7. 이자 12,095,544원, 2013. 1. 11. 대출원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501,862,019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대출원리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