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8. 22.경 시흥시 B, 2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7.자로 8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현역벙(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 송달내역,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입영기피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