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4. 4. 중순 시간 미상경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D(6세)이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2. 2014. 5. 3. 21:00경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속기록(피해자 진술 속기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F생으로 만 6세의 어린 아이이고, 피고인의 아들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