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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0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7. 16.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12명 중 5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