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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2:12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동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3-3 봉화산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2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