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2:12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동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3-3 봉화산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2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