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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5 2015가합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채권

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7487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5. 19. ‘E은 원고에게 6,4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4.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선정자 G는 2012. 6.경부터 E과 그 대표이사인 F에게 회사 운영자금과 거래처 납품대금 등을 대여해 오다가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E과 F는 2013. 4. 15. 선정자 G에게 정산금 110,233,981원을 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2013. 8. 30.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선정자 G는 이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2123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3. 28. ‘E과 F는 연대하여 선정자 G에게 106,633,9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대구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나1769 항소기각 판결 등으로 2014. 12. 2. 확정되었다.

⑶. 선정자 H은 2012. 8. 31. F의 연대보증 아래 E에 9,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 12. 26. E과 F로부터 위 돈을 2013. 1. 말부터 2013. 3. 말까지 3회에 걸쳐 3,000만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⑷. 선정자 D은 2012. 9. 11. E에 2,370만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공급하였다.

나. E과 F의 처분행위

⑴. E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하고 변경전 상호는 I 주식회사였다)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23기재 부동산(이하 ’제12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3. 4. 11. 접수 제4347호로 2013.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