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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11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1968. 11. 15. 망 C(등기부상 개명 전 성명: D) 명의의 경기도 옹진군 E 임야에서 F 임야 2,777㎡가 분할되었다.

분할된 F 임야에 관하여 1971. 11. 23.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8.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분할된 F 임야는 안산시 단원구 G 임야 2,829㎡로 행정구역명칭 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었다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망 C의 장남인 망 H의 장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망 C의 차남 I의 도박 빚을 변제받기 위해 망 C 소유의 경기도 옹진군 E 임야에서 F 임야 2,777㎡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자신도 망 C이 아닌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968. 10. 15.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은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추정력이 미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K이 1968. 10. 15. J으로부터 그가 선대로부터 점유하면서 유실수를 식재해오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당시 J이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등기절차를 잘 몰랐던 까닭에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점유, 경작해오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