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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9 2015가단3456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271,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로, 원고는 첫째이고, 피고는 둘째이며, D는 셋째이고, E는 막내이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1) 망인은 진주시 F 답 1,6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1. 8. 14. 접수 제364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3. 11. 16.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망인 소유의 진주시 F 답 1,6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11. 16. 접수 제56899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은 2005. 9.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84/1,626 지분을 매도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9. 2. 접수 제45297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5. 12. 30. 피고 및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71/1,626 지분을 증여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 5. 접수 제801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 및 D, E는 2006. 2. 3.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 20. 접수 제3794호로 위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 및 D, E는 2015. 5. 29.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7. 15. 접수 제41506, 414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 30,000,000원을 피고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