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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3,500만 원 상당의 실란트를 편취하고,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결국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하기에 이 르 렀 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4회, 징역 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