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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정36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방 주방일을 하는 요식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59세. 남)와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0.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1.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주방을 그만두고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곧 갚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우체국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21.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흥에 있는 ‘E식당’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식당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F)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1,350만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보통예금거래내역서

1. 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