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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9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2014. 10. 14.자 범행

가. 주류 판매제공금지 의무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22: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병맥주 10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금지 의무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의 요구에 따라 E, F을 불러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5. 2. 3.자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23:5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5명에게 병맥주 10병, 소주 1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