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2014. 10. 14.자 범행
가. 주류 판매제공금지 의무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22: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병맥주 10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금지 의무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의 요구에 따라 E, F을 불러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5. 2. 3.자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23:5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5명에게 병맥주 10병, 소주 1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