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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8도24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면소 사유,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J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도 그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에 관하여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