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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나238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24.부터 2015. 5.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에게 전자부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125,086,0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원고와 B 사이의 물품대금 125,086,055원을 총 5회(2015. 11. 30. 20,000,000원, 2015. 12. 15. 30,000,000원, 2015. 12. 31. 40,000,000원, 2016. 1. 31. 20,0000,000원, 2016. 2. 28. 15,086,055원)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2015. 11. 30. 위 채무변제확인서에 기재된 2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125,086,055원 중 49,805,431원을 변제받아 그 물품대금 잔액이 75,280,624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75,280,6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변제확인서상의 제1회 변제기일의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상법 제46조 제1호에서 정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상사채무에 해당하고, 피고는 채무변제확인서를 통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무렵부터 B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