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는 대구 달성군 B에서, 2013. 9.경부터 2015. 1.경까지는 경남 창원 성산구 C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D’ 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캠핑용품을 매입하여, ‘E’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그 캠핑용품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E’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위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 F 명의 농협 계좌(H),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그 물품대금을 수취하였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매출액은 매출에서 누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된 매출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2013. 1.기분(1월~4월, 간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 629,817,160원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409,956,290원 상당을 누락시킨 219,860,870원만 매출액으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4,099,56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기 ~ 2014. 2.기의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617,71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신고서,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