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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6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6: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술만 취하면 지랄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