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수사기록 제 69 면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31. 20: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병원’ 뒤편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캘 리버 차량 내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20:30 경 서울 양천구 G 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캘 리버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 01: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분 3개에 대마초 종자 6개 가량을 나누어 심은 후 같은 해 10. 28. 경 위 화분 1개 당 대마 1 주씩을 수확함으로써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1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 경, 익일 13:00 경 및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 13:4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마 불상량( 공소장에는 ‘ 합계 65.27g’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대마’ 의 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