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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7 2014가합18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매트의 구성품인 전기온수기 및 온수조절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매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매트의 구성품인 온수조절기{모델명 K1-100(온수 300), K2-200(온수 40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물품 중 모델명 K1-100과 모델명 온수 300, 모델명 K2-200과 모델명 온수 400은 각 거래처별로 모델명만 달리할 뿐이지 각각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다. 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4. 2.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로부터 새로운 물품을 공급받는 한편 이미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수시로 이를 원고에게 반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리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납품대금 지급정지, 제품단가 인하요구 등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16. 납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반품되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수리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2014. 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재개를 요청하자, 원고는 2014. 2.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다시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하자있는 물품을 반품받는 거래관계를 이어갔다.

마.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물품의 입출정산서(갑 제1호증)에 따르면, 2013. 11월까지는 피고에게 공급되는(피고로부터 반품된 물품 중 수리 후 다시 반환되어지는 물량 포함) 이 사건 물품의 물량을 ‘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