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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업무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앞 노상을 목련공원 쪽에서 청남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주간으로 맑은 날씨에 노면은 건조한 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F 그랜저TG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losed fracture(폐쇄골절) of stermum(흉골)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