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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다233763

토지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이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