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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7가합528368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위 제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G 4)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7. 12. 22.자 2017당2238 심결에 의하여 정정이 인정되어 확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이와 구별하여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 전 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 전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USB포트에 삽입 장착되는 것으로서 후단으로 개방된 키삽입홀과, 상기 키삽입홀의 서로 마주보는 내벽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내벽에 제1 걸림수단이 형성된 잠금유닛(이하 구성 ‘1-1’이라고 한다); 상기 잠금유닛을 상기 USB포트에서 빼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나란히 배치된 제1 고정키 및 제2 고정키와,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의 사이에서 이동하는 이동키를 포함하고,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 중의 적어도 하나에는 상기 이동키가 이동하는 측의 반대측에 상기 제1 걸림수단에 대응하는 제2 걸림수단이 형성된 키유닛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1-2’라고 한다), 상기 제1 걸림수단은 상기 키유닛이 상기 키삽입홀에 삽입되었을 때 상기 제2 걸림수단과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되며, 상기 제1 걸림수단은 상기 키유닛을 후단쪽으로 당길 때 상기 제2 걸림수단이 접촉하여 힘을 가하는 경사면을 포함하며 이하 구성 '1-3'이라고 한다

, 상기 이동키는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가 상기 키삽입홀에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의 사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