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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450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이라는 표현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4-5행 “각하였고”를 『각하하였고』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6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이후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주식회사 C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간병인 인건비를 구하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위 간병인 인건비를 포함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주식회사 C이 지급명령 신청으로 구했던 청구채권이 간병인 인건비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나 이 법원의 증인 F의 ‘변제기 유예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