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9.22 2016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붓딸인 피해 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여러 차례 번복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