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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단7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17:30경부터 18: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C자동차매매단지 내 D에서 E이 F로부터 절취한 F 소유의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과 사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E에게 선금 4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