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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14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46,056원과 그 중 22,816,884원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