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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034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교 급식 조달청 공개 전자 입찰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시 “ 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시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000만 원 이하 시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 90% 직상 위자 낙찰) 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EAT 입찰의 경우 기초가격( 입찰 시작가격) 이 공개되어 있고, 품목별 시장조사 가격은 비공개로 낙찰방식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88.0% 이상, 90.0%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되며, 공고 시 낙찰방식이 공고되어 있고,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출하면 입찰 참여 업체가 각각 2개 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산출된 금액 대비 88%, 90%, 87.745%에 가장 근접하게 응찰한 가격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되어 위 가격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서 ‘E’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F 명의의 ‘G’, 아들 H 명의의 ‘I’ 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E, G, I 등 3개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 조달 청 나라 장터 (G2B)’ 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